2000년 12월 3일 제정

2001년 12월 2일 개정

2002년 12월 8일 개정

2003년 12월 7일 개정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

상암동교회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기독교 나사렛성결회 상암동교회(이하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 장정에 명기되지 아니한 내용을 규정하여 한국교회 실정에 맞는 교회 운영을 기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회의 및 설치기관) ①회의에는 사무연차총회, 제직회, 실행제직회와 실행제직회 산하에 각 위원회를 둔다.

②설치기관으로는 부속기관, 자치기관, 부설기관을 둔다.


제2장 사무연차총회

제3조(구성) ①개 교회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담임목사 또는 감독이 의장이 되며 제직회 서기가 사무연차총회 서기가 된다.

②사무연차총회에서는 정회원으로 입회된 자로서 만 15세 이상의 사람만 투표할 수 있다(장정 113.1).


제4조(회의) 사무연차총회는 정기총회와 특별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감독의 위임을 받아 담임목사가 소집하고 특별총회는 긴급한 문제나 인사문제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담임목사나 감독이 소집한다.

 


제5조(기능) ①담임목사의 목회보고와 각 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를 받는다.

②회계 결산보고와 회계 감사보고를 받는다.

③제직회에서 추천한 장로, 권사, 집사, 감사, 교회학교 교장, 한국총회에 파송 할 대의원을 선출한다.

④각 기관에서 선출한 각 기관의 장을 인준한다.

⑤제직회에서 제출한 새해 사업 계획과 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다.

⑥담임목사가 제출하는 교회의 장단기 성장계획안을 심의 의결한다.

⑦제직 중에서 실행 제직을 선출한다.

⑧장정 113-114.1에 기록된 사무연차총회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단 본 규정에서 정한 내용은 예외로 한다.) 


 

제3장 제직회

제6조(구성) 담임목사가 의장이 되며 장로, 권사, 집사 등으로 구성한다.


제7조(회의) 정기 제직회는 11월 마지막 주에 가질 수 있으며, 임시 제직회는 의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8조(기능)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장정 127-135.6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9조(위임) 제직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행제직회에 그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담임목사는 중대한 사안이나 안건일 경우 실행제직회가 아닌 제직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4장 실행제직회

제10조(명칭) 상암동교회 실행제직회라 하며 그 구성원은 실행제직이라 칭한다.


제11조(구성) ①담임목사가 의장이 되며 장로, 권사, 집사로 구성하며 그 수가 32명을 넘지 못한다.


제12조(구성의 제한) 부부는 함께 실행제직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 단 최다 득표일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회의) 정기 실행제직회는 매월 1회씩 모이며 임시 실행제직회는 의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단, 담임목사의 유고 같은 긴급한 요인이 생겼을 경우 감독의 승인을 받아 서기가 소집한다.


제14조(기능) ①사무연차총회와 제직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②사무연차총회 폐회 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매월 각 위원회 보고와 재정 보고를 받는다.

④담임목사가 제안하는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15조(실행제직의 선출) ①실행제직 정원의 3/4은 사무연차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실행제직 정원의 1/4은 담임목사가 추천하여 새로 구성된 최초 실행제직회에서 선출한다.


제16조(실행제직 선출의 제한) 계속해서 6년간 실행제직으로 일한 자는 1년간 휴직하여야 한다.


제17조(실행제직의 임기와 보선) 실행제직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보선일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보선은 담임목사가 추천하여 실행제직회에서 선출한다.



제5장 실행제직회 조직

제18조(총칙 및 조직) 실행제직회 산하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사무연차총회준비위원회, 건축위원회, 직원인사위원회, 임대시설운영위원회)를 둔다.

각 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1인의 간사를 두되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복수의 간사, 그리고 약간명의 위원을 둔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유고 시 담임목사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각 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1인의 간사를 두되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복수의 간사, 그리고 약간명의 위원을 둔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유고 시 담임목사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담임목사는 직책상 각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회의 참석 시 회의를 주재한다.

④담임목사는 각 위원장과 간사를 실행제직회에 일괄 추천한다. 각 위원회의 위원은 담임목사가 해당 위원장과 간사의 협의를 통해 위촉한다. 단 경우에 따라서  담임목사는 이 기능을 서기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과 간사는 겸직을 할 수 없다. 단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교위원회 위원들은 예외로 한다.

⑥감사의 직무는 담임목사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9조(서기/회원권 위원회) ①위원회는  장정 110 전도 및 회원권위원회 기능 중 회원권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한다.

②위원장은 서기를 겸직하며 장정134조 교회서기의 임무를 수행한다.

③상암동교회 50년사 자료 수집을 하며 역사편찬위원회 기능을 수행한다.

④담임목사 부재 시 담임목사의 위임에 의해 서기는 강단 권을 제외한 교회행정업무 전반을 대행할 수 있다. 단, 그 내용은 담임목사 복 교회 시 보고해야 한다.

⑤위원회 정수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한다.

⑥간사는 각 위원회로부터 보고서를 받아 실행제직회 회의 자료로 제공한다.


제20조(재정위원회) ①위원장은 재무를 겸직하며 장정 135 교회재무의 임무를 수행한다.

②위원회는 담임목사의 목회방침을 반영한 가 예산을 편성하여 사무연차총회   준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자체 재정을 운영하는 각 기관의 회계 운영을 지휘 감독해야 한다. 교회회계연도는 매 해 11월부터 다음 해 10월말까지로 한다. 결산은 11월 첫째 주까지, 예산은 11월 둘째 주까지 편성해야 한다.

④위원장, 간사, 위원 등의 업무분장은 담임목사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⑤회계 공개의 원칙에 따라 모든 장부 및 통장은 교회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⑥위원회 정수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4명 이내로 한다.


제21조(예배위원회) ①담임목사를 도와 예배 사역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한다.

②교회의 찬양대 및 성례 사역(성만찬, 세례식)을 담당한다.

③담임목사를 도와 교회의 특별 예배(신년예배, 부활절, 맥추절, 감사절, 성탄절, 송구영신예배 등) 및 집회(부흥회, 세미나 등)를 기획 담당하며 성도 중 결혼식이나 장례식 있을 경우 혼인예배 및 장례예배를 돕는다.

④담임목사를 도와 교회 경조사 사역을 담당한다.

⑤예배위원 (대표기도, 안내위원, 헌금위원 등) 배정 및 관리, 예배환경관리 (예배당 청소상태, 음향조절상태, 예배당 실내온도, 헌금함 준비, 좌석정리) 등을 담당한다.

⑥목회자 후생과 관련된 전반적 업무를 담당한다.

⑦목회자 연장교육 지원 사역을 담당한다.


제21조(교육위원회) ①위원장은 교회학교 교장을 겸직하며 장정 147-147.6의 임무를  수행하며 위원회는 교회학교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위원회는 장정 146-146.9의 임무를 수행한다.

③담임목사를 도와 교회교육 사역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한다.

④제자훈련 프로그램을 담당한다.

⑤성도들의 성경공부를 독려하며 매주 수요일에 하는 주간성경공부를 담당한다.

⑥부속기관인 교회학교 소속 각 부를 지휘 감독하며 매월 활동 및 재정 보고를 받고 지출에 있어서는 결재를 한다.

⑦위원장과 간사는 담임목사를 도와 부설기관인 어린이집 사역에 협력 자문한다.


제22조(선교위원회) ①위원장은 선교협의회 회장을 겸직하며 교회 대 내외적으로 선교회를 대표하고 선교회협의회 회의를 주재한다.

②담임목사를 도와 전도/선교 사역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담당한다.

③위원장은 형제교회 지원 사역 업무와 연말에 전도 우수자 선정 사역을 담당한다.

④간사는 성미 나눔 사역과 담임목사를 도와 일반 심방 사역을 담당한다.

⑤각 선교회를 지휘 감독하며 매월 활동 및 재정 보고를 받는다.

⑥상암동교회상 추천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⑦경로대학 및 관련 사역을 담당한다.

⑧각 선교회와 협력하여 이웃사랑나눔 바자회 사역을 총괄한다.

⑨각 선교회와 협력하여 효도관광 사역을 담당한다.

⑩선교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간사와 위원은 각선교회 회장으로 구성한다.


제23조(소교회관리위원회)①위원장은 총교구장을 겸직한다.

②담임목사를 도와 소교회와 구역 사역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담당한다.

③소교회 예배 및 소교회 활동의 활성화를 담당한다.

④대 심방 사역을 담당한다.

⑤소교회 목자 및 부목자 세미나를 주관한다.

⑥위원장은 각 소교회의 제 보고를 취합하여 교회 사무실에 보고하고 담임목사를 도와 교구별로 전․후반기 우수 소교회 선정과 연말에 최우수 소교회 선정 사역을 담당한다.

⑦총구역장은 각 구역의 제 보고를 취합하여 교회 사무실에 보고하고 담임목사를 도와 교구별로 전․후반기 우수구역 선정과 연말에 최우수구역장 선정 사역을 담당한다.


제24조(새가족지원위원회) ①담임목사를 도와 새 가족이 교회 생활에 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새 가족 지원 사역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담당한다.

②새 가족 오리엔테이션 사역을 담당한다.

③새 가족 교육 후 담임목사를 도와 적절한 소교회로 배치한다.

④선교위원회 간사, 총교구장과 협력하여 담임목사의 새 가족 심방 사역을 담당한다.

⑤새 가족 오리엔테이션 후 담임목사를 도와 적절한 구역이나 소교회로 배치한다.

⑥선교위원회 간사, 총구역장과 협력하여 담임목사의 새 가족 심방 사역을 담당한다.


제25조(자산관리위원회) ①담임목사를 도와 교회 재산 (동산 및 부동산 등) 관리 사역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담당한다.

②성전과 사택, 교회 비품 등의 관리 및 수리 사역을 담당한다.

③교회의 시설, 비품, 차량 구입 등을 사무장과 사전 협의하여 발의하고 제직회 결의 또는 담임목사의 결재 시 이를 집행한다.

④교회의 구매 업무를 담당하나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사무장에게 구매 업무를 위임한다.


제26조(봉사/행사지원위원회) ①담임목사를 도와 봉사/행사 사역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담당한다.

②교회 홍보 및 나눔(구제) 사역을 담당하고 지역사회 및 관공서를 포함함 대외기관과의 협력 사역을 담당한다.

③교회 차원의 친교사역(체육회) 및 행사(교회창립기념 야외예배, 추수감사주일행사 등)를 담당한다.

④교회 주차 사역을 담당한다.

⑤교역자와 유급직원들의 접대 사역을 담당한다.


제27조(친교사역위원회) ①담임목사를 돕고 각 소교회 목자 또는 부목자와 협의하여 주일 친교사역을 담당 주관한다.

②식당과 주방 관리 전체 사역을 담당 주관한다.

③부식과 양념 구매, 김장을 담당하고 교역자들의 부식을 담당한다.

④교회 행사 시 친교(식사) 사역을 담당 주관한다.

⑤교우들의 요청 시 가족 행사(결혼, 돌, 회갑, 칠순, 장례 등)에 필요한 음식 준비 사역을 담당 주관한다.


제28조(정보방송기술사역위원회) ①담임목사를 도와 음향조정실을 포함하는 방송과 사이버 사역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담당한다.)

②교회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관리한다.

③예배위원회와 협력하여 컴퓨터와 프로젝터 등을 활용하는 영상목회 지원 사역을 담당한다.

④교회의 IT 분야 전 사역을 담당하고 교회의 컴퓨터 및 주변 기기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등을 관리한다.

⑤영상[비디오]선교 사역, 인터넷선교 사역 등을 지원 담당한다.


제29조(예체능사역위원회) ①담임목사를 도와 예체능 사역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담당한다.

②찬양대를 제외한 찬양팀, 악기사역팀 등의 교회음악사역 전반을 지원 담당한다.

③드라마선교 사역, 몸 찬양 사역 등을 지원 담당한다.

④체육선교사역 등을 지원 담당한다.

⑤예체능사역헌신예배를 주관한다.


제30조(사무연차총회 준비위원회) ①사무연차총회 준비 전반을 담당한다.

②재정위원회에서 준비한 결산을 제직회 제출 전에 검토한다.

③재정위원회에서 가 편성한 새해 예산을 제직회 제출 전에 검토한다. ④서기/회원권위원회에서 제출한 회원권 이동 사항 등을 제직회 제출 전에 검토한다.

⑤담임목사, 서기, 재무, 선교위원장, 교육위원장, 예배위원장, 소교회관리위원장, 건축위원장 그리고 제직회에서 선출한 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위원장은 담임목사가 간사는 교회서기로 한다. 총회의 실제적인 준비를 위해 담임목사는 약간 명의 실무위원을 둘 수 있다.

⑦정기회의는 11월 셋째 주 중에 갖는다.


제31조(건축위원회) ①담임목사를 도와 교회건축 사역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담당한다.

②건축에 관련한 건축위원회의 결의는 교회의 결의로 간주한다. 단,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제직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담임목사는 위원장 및 간사와 협의하여 건축위원 적정 수를 위촉한다.

④건축위원회는 건축으로 인한 부채가 정리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32조(임대시설운영위원회) ①담임목사를 도와 교회 소유 임대시설의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운영사역을 담당한다.

②구성은 담임목사, 건축위원장, 간사 3명으로 한다.


제33조(직원인사위원회) ①담임목사를 도와 교회유급직원의 선발 업무를 담당한다.

②구성은 담임목사, 권사 1명(최다 득표자), 집사 1명(최다 득표자) 3명으로 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6장 부속기관

제34조(부서) ①부속기관은 교회학교로 그 산하에 어린이부, 청소년부, 젊은이부, 성인부를 둔다.

②어린이부에는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1-2학년), 초등부(3-4학년), 소년부(5-6학년)를 두되 교회 형편에 따라 이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

③청소년부에는 중등부와 고등부를 두되 교회 형편에 따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

④젊은이부에는 대학부와 청년부를 두되 교회 형편에 따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


제35조(임원) ①교장과 각 부 부장을 둔다.

②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교육위원장은 교장이 되고, 부장은 교장이 제청하여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제36조(교사) 만 19세 이상의 세례교인 이상으로 한다.


제7장 자치기관

제37조(부서) ①자치기관은 선교회로 남선교회에 디모데, 바울, 베드로, 다윗선교회, 여선교회로는 마리아, 루디아, 마르다, 에스더, 한나선교회를 둔다.

②부서 수의 증감 및 선교회 나이별 구분 조정은 선교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필요에 따라 담임목사가 정한다.

제38조(임원) ①각 선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재무를 각 1인씩 두며 사역 효율화를 위해 각 부 부장을 약간 명 둘 수 있다.

②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보궐인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39조(임원선출) ①회장단(회장 부회장 총무)은 구 임원진에서 논의하여 복수로 천거하되 담임목사의 의견을 들은 후 회원들의 투표로 선출된다.

②그 외의 임원은 신임회장이 지명한다.


제8장 부설기관

제39조(기관) 부설기관으로는 나사렛실버스쿨, 나사렛치료교육센터, 나사렛어린이집을 둔다.


제40조(인사) 부설기관의 직원을 채용할 경우 실행제직회 직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담임목사가 임용한다.


제41조(운영규칙) 부설기관의 세부운영 사항은 담임목사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42조(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제직회의 발의로 사무연차총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규정은 2000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규정은 2001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규정은 200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규정은 2003년 12월 7일부터 시행하되 단, 제11조는 그 시행을 2004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2003년 12월 7일 제정


규정류 관리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규정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함에 있어 그 권한과 한계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종류) 종류에는 규정, 규칙, 규례가 있다.


제3조(제정 및 개정) ①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실행제직회의 발의로 사무연차총회 결의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②규칙의 제정 및 개정은 담임목사의 발의로 실행제직회의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결의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③규례의 제정 및 개정은 담임목사가 실행제직회에 서면으로 보고함으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상위법 우월의 법칙) 우월 순위는 장정, 규정, 규칙, 규례로 하위규정이 상위규정을 우월하지 못한다. 단, 장정의 경우 문화적 차이로 상치되는 부분은 본 교회 규정을 우선한다.


제5조(규정류 등의 제정 제한) 본 교회에 소속된 모든 기관은 기관 자체적으로 규정, 규칙, 규례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 할 수 없다.


제6조(규정류 등의 적용 기관 범위) ①교회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②부설기관(실버스쿨, 나사렛어린이집, 나사렛치료교육센타)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부속(교회학교) 및 자치 기관(선교회)의 전반적인 사항 등은 규례로 정한다.


제7조(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실행제직회의 발의로 사무연차총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개정한다.


부  칙

(시행일) 2003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2001년 12월 2일 제정

2002년 12월 1일 개정

2003년 12월 13일 개정     


재정위원회 업무규칙

제1조(목적) 상암동교회 운영규정 제12조 ④에 의거 재정위원회 위원들의 임무를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임무) ①위원장(재무)은 담임목사의 지휘 감독을 받아 재무 회계 사무를 관장하고 담임목사를 보좌한다.

②회계는 위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교회 재정의 출납 업무를 담당한다. 회계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일정액의 현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③기록담당위원은 위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교회 재정의 회계 처리의 기록 사무를  담당한다.

④집계담당위원은 위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헌금을 집계하여 전표와 함께 회계에게 인계하는 일을 담당한다.


제3조(전결규정) ①50,000원 이하는 승인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장에게 확인 받은 후 해당 위원장의 전결로  처리한다.

②100,000원 미만은 승인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장에게 확인 받은 후 재정위원장의 전결로 처리한다.

③100,000원 이상은 사무장에게 확인 받은 후 반드시 담임목사의 결재를 받아서 처리한다.


제4조(예산전용) ①‘목’간에서는 재정위원장의 재량으로 전용할 수 있다.

②‘항’간 이하에서는 담임목사의 재량으로 전용할 수 있다.

③‘관’ 이상은 제직회의 결의로 전용한다.

제5조(예비비 사용) 예비비 중 전년도 결산의 0.5% 이상을 지출할 경우 기 승인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제직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피치 못할 경우 재정위원장은 담임목사의 승인을 받아 조기 집행하고 차기 제직회 때 그 경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6조(장부, 통장, 도장 보관 등) ①장부는 기록담당위원이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관리하며 교회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②통장은 회계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관리하며 교회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③도장은 위원장이 담임목사의 지휘를 받아 관리하며 교회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제7조(개정) 본 규칙의 개정은 담임목사의 발의로 제직회에서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2001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200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002년 12월 1일 제정


상암동교회 내부감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기독교 나사렛성결회 상암동교회 (이하 “본교회”) 각 부서의 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자체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기관 및 구성) 감사의 직무는 감사에 속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담임목사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의 직무를 따로 위임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회의 모든 기관에 적용한다.